태안사건 요약
혹시 딴말 나올까봐 꼴도보기 싫은 조선일보 기사로 가져옴.
피해 배상 및 보상은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최대 3216억원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당시 기름을 유출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 배상액은 1868억원이며,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 배상액은 56억원이다. 이를 넘는 금액은 3216억원 내에서 IOPC가 보상을 한다. 또 확정된 배·보상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한다. 삼성중공업 측이 내놓기로 한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은 도의적 차원에서 내놓는 것으로 피해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번 결과에 불복할 때는 14일 이내에 서산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사정재판으로 피해액을 인정했지만, 피해 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줄을 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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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6억만 배상하냐구요? 그 이유도 다 있죠. 이번엔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2422080822000.htm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했던 예인선단 소유회사인 삼성중공업이 법적으로 5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4일 “삼성중공업이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제한해 달라며 낸 선박책임제한절차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책임제한액은 상법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사고일 이후 법정이자를 더한 56억3420만여 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구 상법 제746조에 따르면 선박을 빌린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발생 위험이 큰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며 “삼성중공업은 무모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4일 “삼성중공업이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제한해 달라며 낸 선박책임제한절차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책임제한액은 상법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사고일 이후 법정이자를 더한 56억3420만여 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구 상법 제746조에 따르면 선박을 빌린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발생 위험이 큰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며 “삼성중공업은 무모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자, 이거 판결내린사람 수석부장판사 '고영한'입니다. 이름 잘 봐 두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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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삼성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91386
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삼성중공업 측의 예인선이 악천후 상태에서 대형 구조물인 해상크레인을 무리하게 예인한 점, 비상 상황시 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에서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이 악천후 상태에서 해상크레인을 무리하게 예인한 부분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상 예인선 소유주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 측에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해양부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충돌사고시 양측의 과실률을 정해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게 해양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충돌사고시 양측의 과실률을 정해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판결이 중요하다는 게 해양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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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측이 악천후 속에 해상크레인선을 무리하게 옮겼던 이유는 조선업 호황으로 삼성중공업 측의 일정이 바빴기 때문"이라며 "삼성건설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포함돼 있는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본사협조요청으로 이행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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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 관계자의 말을 볼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07001008
월럼 오스터빈 국제기금 사무총장은 런던 총회에서 “삼성중공업이 임차계약과 달리 예인선을 2척만 사용하고 기상 악화에도 항해를 강행하는 등 무모한 행위를 일삼아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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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호황으로 일정이 바빴던 터라, 돈벌자고
악천후 중 대형 구조물을 무리하게 예인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물론 허베이쪽도 책임이 있지만,
삼성은 분명히 사고를 낸 것에 책임이 있죠. 악천후중 무리한 예인이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굽쇼?)
거기에, 계약과도 다르게 예인선도 더 적게 2척만 썼지요.
자, 그러면 저 삼성은 무모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다 라고 판결한 '수석부장판사 고영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15334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등 3인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요? 대법관이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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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옷같다구요? 낄낄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사람들끼리 왜그럽니까? 삼성의 악천후중 무리수가 법정에서 깨끗하게 세탁되어 나온건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삼성은 56억, 허베이쪽+국제기금 해서 3200억까지, 그 이상은 싸그리 우리 부자 정부가 무한책임!
삼성중공업님들께선 자비롭게도 56억만 배상하면 되는데, 천억을 무려 지역발전 기이금~으로 내놓으신다네요.
이야,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답습니다!
그리고 장학생님께선 대법관으로 영전하시고... 우리 더 통밥 굴려볼 필요 없다는걸 알죠?
아참 이거 다 '그럴수도 있다' 라는 설입니다 설.
설마 한국의 자랑, 한국의 자존심 삼성이 그랬겠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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